| 영사업무 |

공증 서비스

공증 구비서류

- 한국에서 발행된 공증 신청을 할 서류는 대사관에 공증 접수 전,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
※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- 공증 신청서

- 여권

- (르완다)주민등록증

- 외국인등록증

- 수수료 : 공증 서류 1건 당 31,000원 계좌이체

KEB하나은행

예금주: EMBASSY OF THE REPUBLIC OF RWANDA, SEOUL

계좌번호: 174-910013-13804

​* 서비스 신청을 위해 대사관에 방문하실 때 입금확인증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